해태제과가 11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의하고 채권단에 통보한 뒤 곧바로 서울지방법원에 서류를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중인 국내외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관리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인가할 경우 해태제과의 모든 채무등은 동결된다.

이 회사는 최근 채권단에 원리금 상환유예를 신청했으나 거부돼 매각등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왔다.

특히 지난해말 총7천억원대의 부채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현재 원리금으로 월 2백억원대의 돈을 갚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태제과측은 "매각작업이 진행중인만큼 최종 완료될 때까지만이라도 부채상환의 부담을 덜고 일부 협력업체들의 가압류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