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장총량제'' 허가용지가 오는 8월께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공장부지로 허용할 89만평 가운데 앞으로 사용이 가능한 면적은 13만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작년 공장총량제에 묶여 착공하지 못한 이월분 53만평과 지난달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접수된 공장 신·증축 허가신청분 23만평을 고려하면 잔여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자체에 접수되는 공장 신·증축 허가신청분은 내년에야 착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안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장은 "지난 99년까지는 총량 설정량에 비해 집행실적이 미달됐으나 지난해에는 수도권내 공장건축의 활성화로 4월말께 총량이 조기소진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산업단지 등의 공장건축과 건축법상 사전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은 총량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4년 도입된 공장총량제는 매년 수도권 공장건축 허가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수도권 공장건축을 억제하는 제도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