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면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까.

바로 변호사들이다.

미국의 금융전문주간지인 배런스는 9일 미국 변호사들이 주가 폭락에 따른 주주 소송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주가 폭락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기된 집단소송으로 변호사들이 건당 수백만달러(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는 것.

뉴욕의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연구소(NERA)는 지난 10년간 증시 관련 집단소송을 분석한 결과 원고측 투자자들이 피고측인 기업들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주가 폭락에 따른 손실금의 3.27%에 불과했다.

건당 보상액은 평균 8백30만달러였다.

반면 소송 대행 변호사들은 보상액의 30%를 웃도는 건당 2백50만달러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증권거래소(SEC)도 최근 보고서에서 "증시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측 투자자들이 이겨봤자 1달러 잃고 7∼14센트의 보상금을 받는 꼴일뿐"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모텔 여행관련업 등을 벌이고 있는 센던트.이 회사는 1998년 4월 수익을 과대평가한 사실이 발각됐다.

며칠후 주가는 50% 이상 곤두박질쳤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최근 회사측으로부터 총 33억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금융관련 집단소송 역사상 최대 보상금 기록이었다.

하지만 실속을 차린 것은 변호사들이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필라델피아의 레너드 버랙,뉴욕의 맥스 버거 등 2개 법률회사의 담당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총 2억6천2백만달러(약 3천5백억원)의 거액을 챙겼다.

시카고의 금융업체 머큐리 파이낸스 소송사건도 비슷한 예다.

이 회사 역시 1997년 회계장부 조작이 적발돼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총 20억달러를 손해 본 투자자 4만명은 집단소송을 제기해 보상금 5천8백만달러를 회사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하지만 주주들은 1달러를 손해보고 겨우 2센트를 되받은 셈이었다.

반면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월튼 베이더는 이 사건으로 약 1천만달러(1백33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다.

주주들은 소송에 이겨봤자 본전도 못건지고 변호사들만 배불린다는 비판이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기업들은 먼저 과오를 인정하고 합의금을 내놓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말 그대로 ''식은죽 먹기''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로펌들은 변호사 1인당 1시간에 평균 1만달러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긴다.

이 때문에 센던트 사건의 경우 원고측인 주주들이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많다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현재 연방법원에 계류중이다.

노혜령 기자 h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