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과세자료와 각종 세금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전자신고제가 전면 실시된다.

또 연간 매출규모가 작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자는 전화로도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지난해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세무사)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던 원천징수 이행상황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전자신고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세무대리인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화신고만으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전화신고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오는 10월부터 서울지역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 주세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세금 전자신고를 한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은 전체 2천6백77명중 33%인 8백77명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