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위.변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과실이 없다면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화폐 발행 사업자단체인 전자화폐 포럼과 협의해 상반기중에 ''전자화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화폐의 특성상 소비자가 위.변조나 도용 등의 금융사고를 막기 어려운 만큼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피해 보상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화폐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소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화폐는 돈을 전자부호로 바꿔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카드(IC카드형)나 PC(네트워크형)에 저장했다가 현금처럼 사용하는 대금결제 수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