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두배로 복권당첨자 확대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복권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득공제의 경우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소득의 1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고 20%까지 소득공제를 해 줄 방침이다.
지금은 초과분의 10%를 3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연봉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백만원을 쓸 경우 지금은 3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세금은 6만원가량 환급받지만 내년에는 1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 복권제도도 당첨자 수는 지금보다 늘리는 대신 1인당 당첨금액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은 돈이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게 신용카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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