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5일 영화나 연극 등 각종 관람료의 5% 정도를 차지하는 문예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여금(신규 1만5천원, 연장 5천원) 등 11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준조세 정비 관련법''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6일 이해찬 정책위 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를 열어 그간 당정이 조율해온 준조세 통폐합 대상을 최종 심의, 의결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11개 준조세가 내년부터 폐지돼 연간 3천2백억원 정도의 국민 및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문화계의 반발을 고려,영화나 연극 관람객에게 강제 징수했던 ''문예진흥기금 모금''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예산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준조세 정비 관련법''에 의해 폐지되는 부담금은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기여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교통안전분담금 △개발부담금(수도권 제외)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건강증진기금부담금 △폐기물 처리예치금 △폐기물부담금 △진폐사업자부담금 등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