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당좌대출의 회전기간을 없애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1∼3개월마다 당좌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지난해말 대기업 당좌대출의 회전기간을 폐지한데 이어 서울은행이 4월부터 3개월인 당좌대출 회전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조흥 등 다른 시중은행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당좌대출 회전기간은 은행이 거래기업의 신용도를 사전 판단하기 위해 회전기간마다 대출금을 일시 상환토록 한뒤 다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서울은행은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만기일에 당좌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만기일 하룻동안 당좌대출 잔고를 남겨 놓기 위해 고리(高利)의 사채를 사용하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은행들이 자금운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회전기간을 없애는 것은 당좌대출 소진율이 저조한 데다 기업대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