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모리셔스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협정은 앞으로 양국 정부의 공식 추인 절차 등을 거쳐 발효된다.
협정문에는 양국 투자자에 대해 송금의 자유를 보장하고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본국 정부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투자자가 상대방 정부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투자재산의 국유화 및 수용, 내란, 전쟁 등 비상업적인 이유로 초래된 투자 손실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보상토록 규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모리셔스와의 이번 합의로 모두 74개국과 이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정 체결을 눈앞에 두게됐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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