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아프라카에서 가장 선진적인 경제를 지닌 국가의 하나인 모리셔스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협정은 앞으로 양국 정부의 공식 추인 절차 등을 거쳐 발효된다.

협정문에는 양국 투자자에 대해 송금의 자유를 보장하고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본국 정부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투자자가 상대방 정부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투자재산의 국유화 및 수용, 내란, 전쟁 등 비상업적인 이유로 초래된 투자 손실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보상토록 규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모리셔스와의 이번 합의로 모두 74개국과 이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정 체결을 눈앞에 두게됐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