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현대건설에 은행을 통해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데 대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추궁은 어떻게 이뤄지나.

"채권단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채권확보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

또 대주주의 주식은 완전 감자된다.

그러나 소액주주는 액면가 5천원 수준에 맞추는 주식 병합이 있을 것이다"

-채권단이 인수하는 전환사채(CB)는 어떻게 처리되나.

"현대건설이 정상화되면 주식으로 전환한 뒤 협력사나 해외 투자기관에 팔게 될 것이다"

-현대건설의 부실 원인이 대북사업에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채권금융기관들이 대주주가 되면 앞으로 현대건설은 대북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될 것이다"

-영화회계법인의 실사가 끝나면 출자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삼일회계법인이 매우 엄격하게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