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개인고객이 새로 연대보증을 설 경우 그 내역이 은행연합회의 신용전산망에 등록된다.

이에따라 고객들이 신용보증을 자신의 신용한도에 맞게 적절하게 서지 않으면 정작 자신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개인의 연대보증정보를 4월부터 은행연합회 공동신용전산망에 등록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보험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정보도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망에 등록되는 연대보증내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4월이후 새로 보증을 서거나 기존 보증을 갱신하는 경우다.

은행들은 앞으로 신용보증을 선 금액도 개인의 신용한도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5천만원 받을 수 있는 고객으로 은행이 평가했더라도 3천만원의 대출보증을 선 것으로 조회가 되면 자신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신용불량자 등록기준도 강화돼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국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도 신용정보망에 등록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