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대학의 연구 책임자가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성과가 없더라도 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산자부는 핵심 산업기술개발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 개정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산업기술평가원을 통해 각 기술개발 사업별로 10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당 연구 책임자들의 과제 수행 정도를 측정해 성실성과 노력이 인정되면 기술개발에 실패했더라도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 책임자가 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기술개발 지원 자금을 환수하거나 불성실 연구원으로 분류,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해왔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로 벌어들이는 기술료 징수율을 대기업은 사업비의 50%에서 40%로,중소기업은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징수한 기술료의 40%를 연구 주관기관이 자체적인 기술 기획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