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개정과 전자결제 관련제도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전현희 변호사(한꿈통상법연구회 회장)에게 의뢰해 작성한 "전자거래 관련법의 개정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통 법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관련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우선 현재의 불명확한 전자서명의 효력을 구체화해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보안과 인증관련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법령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서명은 국제적 입법추세에 맞게 특정기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보다 일반적인 요건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외국의 전자서명을 인정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 안정적인 국제 전자상거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자금 이체,전자어음,전자수표 등은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다른 법령의 준용이나 거래관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자결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