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을 일반 이자소득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가입했던 고객들이라도 올해부터는 만기를 연장할 때 이자소득세를 덜 내는 세금우대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은행연합회는 가입자가 청약예금 만기를 연장할 때 세금우대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이는 올해부터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4천만원으로 통합된 데 따른 보완조치다.

지난해까지 은행 거래자는 은행권 저축상품으로는 1인당 2천만원까지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때문에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2천만원을 납입해 한도가 꽉 찼던 고객은 청약예금에 가입할 경우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 1백55만여명중 세금우대저축 가입한도인 4천만원에 여유가 있는 고객들은 청약예금을 세금우대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세가 10.5%로 일반저축상품(16.5%)보다 세율이 낮다.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은행에 신청을 하면 세금우대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약예금은 1년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때마다 연장을 해야하는 상품"이라며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세금우대상품으로 전환해 한푼이라도 세금을 아끼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