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조작으로 쌓인 부실을 스스로 밝히고 털어내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금융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기업이 회계분식을 정리해 대규모 손실이 나더라도 지난해 11월 3일 기업 퇴출조치 때 적용했던 이자보상배율 등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이 이미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어 조흥은행도 이를 뒤따르기로 하는등 금융계 전반에 ''분식기업 사면조치''가 확산돼 가고 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내용.

-분식회계관련 대책은 언제 발표하나.

"금감위에선 분식회계와 신용대출확대방안 등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이 많다.

분식회계 대책은 다른 곳과 협의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

이번주 안에 발표하기는 어렵다.

오는 26일 금감위의 청와대 업무를 마친 뒤 다음주중 발표하겠다.

진념 부총리에게 분식회계의 처리방안에 대해 건의를 한 적이 있다.

진 부총리는 "다 됐다" 싶어서 "금명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것 같다"

-발표내용은 어떤 것인가.

"기본적으로 분식회계를 앞으로 못하게 하고 과거 분식회계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면서 앞으로는 회계장부를 제대로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발표할 골자는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대책과 과거 분식회계를 현실화했을 때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다"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밝히고 부실을 터는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나.

"과거 분식회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스테이크홀더스(Stakeholders:주주)와의 관계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그건 안될 것이다.

그 이유로 첫번째 이해관계자간의 민사상의 처리문제가 있다.

둘째는 그에 따른 형사책임문제가 나온다.

형사상으로 분식회계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세번째로 회계감독상의 처벌사항도 있다.

네번째로 조세와 채권채무 등의 문제가 있다.

한꺼번에 사면하는 것은 일반사면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과거 처벌받은 사람과 형평상의 문제도 있다.

이번 대책에 그것까지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은행차원에서 분식회계 스스로 털어내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산업은행이 투명회계 기업에 1년동안 자금조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분식회계 현실화때)충격완화장치라는 것은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은행에 이를 강요하고 지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분식회계를 없애기 위한 방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3일 퇴출기업선정 때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2백35개 기업이 분식회계를 털어낸다면 대규모 손실이 날 것이다.

이런 기업은 퇴출되는가.

"그것은 이미 끝이 난 판단기준인데 그것 때문에 분식회계를 현실화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현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채권금융기관이 어떻게 할 것인하 하는 문제다.

과거기준을 퇴출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분식 현실화를 하지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국세청을 통해서 분식회계를 조사할 계획은.

"그건 내가 말할 성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3일 퇴출기업선정때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2백35개 기업이 분식회계를 털어낸다면 대규모 손실이 날 것이다.

이런 기업은 퇴출되는가.

"과거에 끝난 조치와 판단기준을 무리하게 적용,분식회계를 털어내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과거기준을 퇴출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분식 현실화를 하지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