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병역법 시행령개정안''등 63개 안건을 의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은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현행 10위(자산총액 기준)에서 30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 적용대상 요건을 자산총액 1백억원 이상에서 3백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역감면을 받은 국외 이주자가 국내에서 취업.연예활동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제약회사나 의약 도매상 등 공급자를 대리해 병원.약국.보건소 등에 의약품 보관.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규정안도 의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