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차장으로 근무하는 김모씨는(41)은 최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회사가 올해부터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1억원에 달하는 목돈을 쥔 김 과장은 당장 흐뭇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진짜 퇴직할 때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샐러리맨이 늘고 있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증시 전망도 불투명하다.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게 우리네 샐러리맨의 현 주소다.

생명공학과 의학 발달 등으로 1백세 시대를 맞이하게 될 30,40대 샐러리맨들에게 있어 재테크 전략의 전면 수정은 이제 발등의 불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껏 의지해온 퇴직금 제도마저 없어진 연봉제 샐러리맨들은 개인연금 가입 등 장기 플랜을 갖고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민연금으론 부족=국민연금은 노후의 기초 보장을 중점을 둔 공적 제도.풍요로운 노후와는 거리가 있다.

이건홍 한미은행 재테크팀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본인이 낸 돈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고 있지만 그 혜택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20년간 연금을 낸 사람중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매달 74만원선이다.

30년을 납부해도 최대 매달 1백10원을 수령할 수 밖에 없다.

물가상승등을 감안할 때 넉넉한 노후생활은 기대할 수 없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공적연금 기업연금에만 의지하기 보다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플랜을 세워라=노후 자금을 넉넉히 마련하려면 장기 플랜을 짜야 한다.

집 장만을 위한 목돈마련도 중요하지만 매월 일정액을 모우는 저축습관을 길러야 한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가장 먼저 시작해야할 플랜은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연금신탁이나 보험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 상품은 자기가 저축한 돈에다 이자를 얹어 되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소득 공제등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장 기본은 개인연금 가입=개인연금 제도에는 은행 투신의 신탁상품과 보험 상품이 있다.

작년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에 대해선 적립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연간 1백80만원,즉 월 15만원씩 적립하면 연말정산할 때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가입하는 연금은 불입액의 1백%에 대해 최고 2백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바꿨다.

그 대신 연금을 탈 때 소득세 10%를 내야 한다.

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새로 나온 연금보다 종전 개인연금 가입자가 장기저축 대상으로 더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개인 연금신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중 직장인 명의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중도퇴직에 대비하라=연봉제는 계약에 의해 매년 연간 소득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중도퇴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행히도 40대에 "퇴출"되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령시기인 만60세와 만55세까지는 연금같은 일정 소득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꼽을 수 있다.

이 저축은 기간이 7년이상이나 금리가 연8%대(세전)에 달하는 고수익 상품이다.

세금이 전혀 없는 데다 최고 3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중도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저축상품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연봉이 3천만원 이하라면 3년 단위의 비상저축 수단으로 비과세상품이면서 역시 연8% 이상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활용하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