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동에 들어간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자동차세 과세체계가 부당하다며 세금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해 12일 오전 현재 1만7천7백명 이상의 자동차세 납세자로부터불복청구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복청구금액은 63억원이 넘는다.

자동차세는 지금까지 간간히 제기된 문제다.

자동차값(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별로 세금이 부과돼 소나타 1천8백 급의 경우 90년대에 나온 차나 2000년에 나온 차량의 세금이 46만6천9백60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차량가격은 90년산 74만원,2000년산 1천1백73만원으로 평가된다.

세금부과의 근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진주의 개업 변호사인 박종연 변호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이 미칠 파장을 고려,최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위헌이라고 결정내릴 경우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