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온라인 음악파일 무료배포사이트인 냅스터가 존망의 기로에 섰다.

미국 연방법원은 6일 냅스터에 대해 음반업체들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안에 해당 음악파일 배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12일 연방항소법원의 저작권 위반판결에 이어 배포중단 명령까지 취해짐으로써 서적 영화 등 냅스터와 유사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의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또 ''한국판 냅스터''사건인 인터넷 음악파일 무료배포업체 소리바다와 국내 음반업계간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음반업계가 차단을 원하는 노래 명단을 제시하면 냅스터가 72시간 안에 이들 음악파일에 대한 무료배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음반업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노래와 가수,파일 이름을 냅스터에 통보하면 된다.

냅스터 이용자들이 수많은 코드 단어와 약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냅스터가 저작권 있는 음악의 모든 변형본을 분류해 내기가 어려울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분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의미 및 영향=이번 법원의 명령이 냅스터 사이트의 폐쇄나 서비스의 완전 중단을 의미하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예전처럼 사용자들이 공짜로 원하는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기는 어렵게 됐다.

이날 명령이 내려지기에 앞서 냅스터는 지난 4일 오후 10시부터 비틀스 등 저작권 있는 노래의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여과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 비교적 강경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냅스터의 유료화 계획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음반업계의 입김이 강해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음반업계가 언제든 무료 다운로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췄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포레스터리서치의 분석가인 에릭 쉬러는 "이번 명령은 냅스터처럼 사용자간 파일 공유를 가능케 하는 P2P(peer to peer) 서비스업체들이 구경제업체들과 연계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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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스터 소송일지 ]

△99년 5월:숀 패닝,신 파커와 공동으로 냅스터 설립

△99년 12월7일:유니버설 소니 워너 BMG EMI 등 5개 음반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음반업협회(RIAA),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냅스터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제소

△2000년 4월13일:록그룹 메탈리카, 냅스터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소

△5월5일:연방지법 메릴린 패틀 판사,냅스터에 저작권법 위반판결

△7월26일:패틀 판사,냅스터 사이트 잠정 폐쇄명령

△7월28일:연방항소법원,사이트 폐쇄명령 집행유보

△10월31일:냅스터,베텔스만과 제휴.베텔스만은 냅스터 지분 참여와 동시에 저작권 소송 취하

△2001년 2월12일:연방항소법원,냅스터 저작권 침해 판결

△3월6일:패틀 판사,저작권 있는 음악파일 무료배포서비스 중단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