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 외에 지분 10% 이상인 주주와 특수관계인도 금융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때 투입된 공적자금 일부를 분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공적자금을 분담해야 할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이 금융업 인.허가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생명의 지분율 10% 이상 주요주주인 현대증권 현대기업금융 현대울산종금 현대캐피탈 등은 먼저 공적자금을 분담해야 금융업 확장이 가능하다.

금감위는 또 부실금융기관의 주요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부실경영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고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을 물리고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