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산 PET(Polyethyrene Terephthalate)필름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결정,관련 제품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브뤼셀무역관이 입수한 지난 24일자 EU집행위관보에 따르면 EU는 지난 2월25일부터 6개월간 한국산 PET필름에 대해 3.5~12.4%,인도산에 대해서는 3.6~59.0%의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국내 업체별로는 SKC 12.4%,효성,고합 각 7.8%,코오롱,도레이새한 각 3.5%,기타 12.4% 등이다.

PET필름은 비디오필름과 접착용 테이프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이번에 잠정관세 부과결정이 내려진 종류의 한국산 PET필름은 99년 EU에 2만8천8백50t(5천1백78만달러 상당)이 수출됐으며 작년에는 1~8월중에만 2만7천64t이 수출될 정도로 물량이 크게 늘었다.

이번 잠정관세 부과는 듀퐁데이진필름 등 4개업체가 작년 4월에 낸 반덤핑 제소에 따른 것으로 확정관세 부과 여부는 앞으로 4~6개월간 추가 조사를 거쳐 EU 반덤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