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긴급리콜제도가 도입돼 긴급하고 현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청문회등의 절차없이 바로 리콜 명령을 내릴수 있게 된다.

긴급 리콜명령은 현재 식.의약품에 대해서만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 공산품에도 긴급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일반 제조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일반적인 리콜 명령외에 긴급 리콜명령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리콜명령은 긴급하고 현저한 위험의 발생 또는 확산이 우려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위해 소관 부처가 명령을 내리면 바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이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업들에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는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