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기본법 등 재정관련 3개 법안의 제.개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9인소위"를 열고 미타결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

여야는 여러 차례 9인소위 회의에서 각종 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채무의 정의 등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맞서 있다.

아직 여야간 이견이 있지만 재정건전화법 및 기금관리법의 경우는 9인소위를 통해 의견차가 좁혀지면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가능하나, 예산회계기본법은 본격적인 논의가 안돼 회기내 통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 재정건전화특별법 =여야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등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했으며 예비비의 규모도 일반회계의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균형재정이 예상되는 2003년부터 국채의 차환발행만 허용하고 신규 발행을 금지, 국가채무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는 매년 예산 가운데 2조~3조원 이상을 국가채무를 갚는데 배정토록 했으며 세계잉여금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국가채무의 개념과 관련,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 등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각종 차입금과 보증채무 등에까지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의 지역별 배정내역을 국회에 보고할 지 여부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을 국가채무관리위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려 있다.

<> 기금관리기본법 =여야는 각종 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총 61개 기금(2백조원 규모) 가운데 금융성기금과 통.폐합되는 기금 등을 제외한 41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1개 금융성 기금의 경우 상황에 따른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현행대로 운용 결과에 대해서만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과 국제교류기금 등 6개 기금은 없애고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등 유사기금 6개를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법률구조기금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민련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 예산회계기본법 =여야간 견해차가 가장 큰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세입재원의 "국회동의"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예산편성의 원칙을 새로 마련하는 것인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맞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특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현행 예산회계법을 존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다른 2개 법안과는 달리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