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유류 입찰때 담합한 혐의로 국내 5개 정유사에 매긴 과징금 1천9백1억원 가운데 6백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주)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칼덱스정유 에쓰-오일 등 5개 정유사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액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주기로 위원들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정유사 대표나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대신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정유사 입찰담당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과징금을 경감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