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가량의 민자유치를 위한 광양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 운영권 국제입찰과 관련,참가 예정업체들이 구체적인 입찰 심사기준 공개를 촉구하는 등 조직적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까지 검토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입찰에 적극적인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는 현대상선 동부건설 머스크(덴마크) 허치슨포트홀딩스(홍콩) 등 4개사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머스크사무실에서 광양항 입찰관련 대책협의를 갖고 각사별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해양수산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제출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모임에서 "컨공단이 공개한 광양항 국제입찰 방식은 업체가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 경우 선정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입찰신청 전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업체들은 이같은 요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입찰내용의 불공성 및 MOU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등 부당성이 발견되면 ''광양항 입찰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자칫하다간 광양항 국제입찰이 법적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