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고객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설정비를 은행과 서로 분담할 전망이다.

또 돈을 빌린 기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은행은 재무구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거래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약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출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했던 부동산담보설정비를 앞으로는 거래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신한 제일 등 일부 은행들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담보비설정을 면제해 주는 부동산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금리선택권 부여조항''도 약관에 명시된다.

이와함께 돈을 빌린 기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이 재무구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차주의 상환능력유지 의무조항''도 명시된다.

그동안은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이 여신거래특별약정이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따로 맺는 방식으로 여신관리를 했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여신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