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회계법인은 동아건설이 분식결산했다고 발표한 부분은 이미 회계처리에 반영된 것으로 현재 분식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11일 "동아건설의 9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당시 시점까지 7천1백40억원의 손익 수정요인이 발생해 이를 손익수정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다"며 "이에 따라 98년 시점에서 분식 등에 의해 과다계상된 손익은 이미 감사보고서에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7천1백40억원중 5천2백억원 정도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분식 등으로 회계를 조작했을 수는 있지만 현 장부에 7천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분식회계를 98년에 일시 반영했더라도 이전의 분식사실을 못찾거나 감춘데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법 파산부는 이날 동아건설에 "사실여부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를 주도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규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분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