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마을금고는 법정적립금을 자기자본 총액만큼 쌓아야 한다.

또 새마을금고의 사금고화와 독선운영을 막기위해 이사장의 연임이 12년(3기)으로 제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우선 금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매년 이익잉여금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하도록 했던 법정적립금을 자기자본(자본금+가입금+제적립금+기타잉여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쌓도록 했다.

또 이사장의 장기재임에 따른 폐해를 막기위해 이사장의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추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연임횟수를 2회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등 구조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고가 6개월이상 연합회의 합병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인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연합회가 사고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해 예금 등의 채무지급 정지, 임원 직무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사고에 직접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