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도 품질보증 의무화 추진
재정경제부는 2일 내구재 중고품에 대해서도 이같은 품질 보증제를 도입,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곧 소비자보호원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뒤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신제품에 한해서만 매매사업자가 품질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중고 자동차.가전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가전제품은 생산시기에 따라 보증 기간에 차등을 두되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자동차 2년(엔진 등 동력장치는 3년) <>TV와 VTR 1년 <>에어컨 2년 등이다.
미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품질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서울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은 다음주부터 자체적으로 중고차 품질보증제를 실시해 구입후 1년간 엔진과 미션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줄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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