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간담회를 갖고 오는 9일 정례회의에서 영업정지중인 리젠트종금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리젠트종금은 영업정지 기한인 오는 3월22일까지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유동성) 확보 계획 등을 경영정상화 방안에 담아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리젠트종금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벌인 결과 이 회사 자산이 작년말 기준으로 부채보다 3백20억원 많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급작스런 예금인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 2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자산매각이나 외자유치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