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이나 파산시키는게 공적자금 낭비를 최소화할지라도 국민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자산.부채계약이전(P&A) 방식과 합병 증자 등 차선책을 써 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