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산하 연구기관은 법인카드를 통해서만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현금사용은 금지된다.

또 각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구매때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절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런 내용의 "2001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확정,각 부처에 통보했다.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은 오는 4월부터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하게 되며,나머지 부처 산하기관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준비가 완료되면 연내에 조기 시행하게 된다.

각 부처는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사업규모조정 등 자체 재원 발굴을 통해 부족재원을 메우도록 했으며 환차익이 생겨도 기획예산처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불요불급한 경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함께 정보화관련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과 국립병원 전공의 등의 보수기준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에 맞춰 올려주기로 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