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 등 5만여명에 대해 올해 행정력을 집중, 중점 관리키로 했다.

대신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분간 억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중점 세무관리대상은 음식점 유흥업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1만5백60명, 변호사 성형외과.치과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8천1백40명, 학원사업자 2천9백명, 대형상가 1만9천7백명, 도소매 유통업자 3천명, 부동산 임대업자 7백90명, 귀금속업자 2백50명, 개인과 유사한 소규모 법인사업자 5천명 등 5만7백10명이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지난해 국세청이 음성 탈루소득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3조5천억원을 추징했다"며 "올해도 음성 탈루소득이나 불법 변칙적인 외화유출 등에 대해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