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오 < 명지대 교수.행정학 >

정부는 나름대로 개혁을 해왔지만 정부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전략인 인사개혁에 관한한 미진하거나 불완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우선 장관과 공기업 사장의 임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정치적 정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경영의 핵심 담당자인 이들 최고관리자가 능력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임명.교체되는 실정이라면 정부 역량은 제고되기 어렵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의 냉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고관리자 임용시 인사청문회와 같은 능력검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지만 공기업 사장 임용때처럼 합리적 절차가 있는데도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려는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직업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간 철밥통, 복지부동, 전문성 부족 등으로 표현되는 각종 병폐를 해소하고자 인력감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개방형 임용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 정년 단축과 같은 구조개혁 및 운영시스템 개혁을 시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짧은 시행기간과 시행상의 차질로 말미암아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없다.

서구의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이러한 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상당 부분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추진되는 인력감축은 비합리적이고 공무원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므로 기관별 보유인력의 과부족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개방형 직위제도는 고위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공직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유입하고 관료집단의 타성을 극복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임용비율이 극히 낮으므로 우수 민간인 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최고책임자가 개방직인 정부부처 산하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관장에게 인사와 재정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본래 의도와 달리 기관장의 권한은 적고 책임만 큰 측면이 있다.

제도를 확대하기에 앞서 이를 고쳐야 한다.

공직사회에 개인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급제도는 우리의 정적(情的) 행정문화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좀더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며 공무원 사기 진작과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보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