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형 기업은 앞으로 공장을 신.증설할 때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계획을 마련, 반드시 산업자원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산자부는 신규 에너지 수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를 다시 도입키로 방침을 확정,상반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규정과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장의 신.증설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는 에너지 수요가 많은 공장시설 등을 신.증설하는 기업체가 산자부 장관과 미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계획을 협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98년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모두에 적용됐으나 정부가 1999년 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적용 규정을 삭제했었다.

산자부는 이 제도 적용 대상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3만TOE(석유환산t) 이상인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화학섬유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2백여개 사업장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1만TOE를 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이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