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중소기업청은 21일 벤처평가 업무처리지침중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데 필요한 평가합격점수를 60점에서 65점으로 높였다고 발표했다.

새 지침은 이날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평가기관에 통보됐으며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합격점수의 상향조정으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기청은 기존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4분의1 정도가 탈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업체 가운데 벤처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전체의 51.3%에 그치고 있다.

중기청은 또 전문가 평가결과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재검증하는 한편 불합격된 기술은 6개월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평가기관에 비해 합격률이 높거나 사회적·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 확인서에 평가기관명을 쓰는 평가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