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1년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팔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1년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양도차익중 10%만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신축된 아파트의 미분양사태가 발생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돼 정부는 건설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1일이후 기존주택을 매각한 사람이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했거나 할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미 했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특례세율 적용신고와 함께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