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금융권 여신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부실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해당 기업과 구조조정에 관한 서면약정을 맺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대상 회사는 △금융기관 여신액이 5백억원 이상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여신액이 1백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들은 구조조정 계획,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담은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자금지원이 중단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