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성 파산선고...대구지법
대구지법은 오는 3월24일까지 채권을 신고는다.
보성은 지난 98년 7월 경영난으로 화의를 신청,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를 화의 조건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지난해 9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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