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0민사부는 18일 (주)보성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에 이희태(63.변호사).박윤현(58.전 조흥은행 대구본부장)씨를 선임했다.

대구지법은 오는 3월24일까지 채권을 신고는다.

보성은 지난 98년 7월 경영난으로 화의를 신청,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를 화의 조건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지난해 9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