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시켰거나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기업 1천3백5개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기업주나 임직원이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 6천1백76개도 정밀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지난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이뤄지는 3월 말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신고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 정병춘 법인세과장은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한 해외 투자.거래 자료와 기업주의 세금신고 상황, 재산취득.소비지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7천4백81개 기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서를 보낸 뒤 실제 신고내용을 분석, 허위.부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외에 예금 대출 투자주식 등이 있는데도 국내로 송금되는 투자수익이 없는 경우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에게 기업자금을 유출한 경우 △수출입 가격을 조작한 경우 등을 해외 변칙유출 사례로 꼽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