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치를 밑돌더라도 수익성이 높고 부실채권이 적은 경우엔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현행 제도에서는 수신과 대출이 늘수록 BIS 비율이 떨어지고 국공채를 사면 유지되는 구조여서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현상을 낳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등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은행 종금사의 경우 BIS비율 8%(금고는 4%) 미만일때 발동되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를 수익성이 업종 평균치보다 높고 부실채권비율이 낮으면 3∼6개월 정도 유예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BIS비율 8%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전성 평가기준이어서 이를 낮추진 않을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금고업계에 대해선 자산규모에 따라 감독.검사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위는 보험사의 BIS 기준인 지급여력비율도 기준치인 1백%에 미달하더라도 수익성 부실채권비율 등을 감안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