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하도급국(02-503-8894) 부산사무소(051-466-3193) 광주사무소(062-225-8464) 대전사무소(042-531-8576) 대구사무소(053-742-9144)에 31일까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