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경비를 줄이고 수입은 늘리도록 항목별 목표를 정한 뒤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당초 재정인센티브제에 공무원 정원감축,지방세 징수율,경상경비 절감,일용인부 절감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수수료 현실화,청사관리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지자체 재정적자의 주원인인 지방채 남발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과 채무운용전망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