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에는 30대 그룹 대상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 기업 조사를 자제키로 했다.

기업 조사가 자칫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30대 그룹을 4대 그룹과 6대 이하 그룹 등으로 나눠 저인망식 조사를 벌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고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직권조사 면제와 처벌 경감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종별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자체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해 신문 등에 고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