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초부터 은행 주식지분 소유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은행소유제도 개선추진방향'' 자료를 통해 올 상반기중 소유한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은행이 ''사(私)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행소유 기업의 계열사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는 이에 앞서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내.외국인간 차별해소 등을 위해선 은행 소유한도를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