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손상각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추정손실''(1년이상 연체 또는 청산 등으로 회수불능)로 분류한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상쇄(대손상각)할 경우 바로 손금으로 인정해 주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 놓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대외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비쳐지는 문제가 있어 이처럼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진 대손상각때 해당 금융기관이 재산 조사를 거쳐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확인해야 손금으로 인정해 줘 상각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대 10여종에서 규격화된 양식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처리기한도 종전 최대 50일이내에서 2주이내로 단축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