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료 1월급여前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파업중인 국민 주택은행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떼기 위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서류는 1월 급여지급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회사 경리담당의 업무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본서류만 제출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서류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이자상환액증명서 등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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