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주를 처벌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주 조사권을 부여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예보가 부실기업주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무부 등이 검찰권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