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많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업자들의 세금신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기준경비율제도 도입과 세법상의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의 변화.

설비투자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을 연장한 것, 주가가 액면가 이하인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키로 한 것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무기장사업자(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고 2002년 소득발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된다.

한햇동안 번 소득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은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하게 되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2003년 5월부터라고 할 수 있다.

폐지될 운명에 놓인 표준소득률제도는 매우 단순하다.

국세청장이 매년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고시한다.

예컨대 부동산임대업중 사업용부동산 임대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은 현재 66.5%로 고시돼 있다.

이 표준소득률을 무기장 사업자의 한해 매출액(수입금액)에다 곱해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은 6천6백50만원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단순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편리하다보니 무기장사업자가 이 제도에 안주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도입키로 한게 기준경비율제도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에 필수적인 주요경비(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만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년동안 5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무기장사업자가 물건매입에 2억8천만원, 인건비로 6천만원, 임차료로 3천만원을 썼다고 하자.

기준경비율은 20%로 가정한다.

이 사업자가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지출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요경비 3억7천만원에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 1억원(매출액 5억원x기준경비율 20%)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총 4억7천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5억원 매출중 3천만원만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비 1억원만 비용으로 인정돼 매출액중 4억원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힌다.

엄청난 불이익이다.

기준경비율제도는 결국 주요경비에 대해서 만큼은 증빙서류를 챙기도록 문화를 바꾸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제도 대신 단순경비율제도를 적용받는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없이 단순히 {총매출액-(수입금액x기준경비율)}로 한다.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와 유사하다.

소규모사업자란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은 매출액 6천만원 미만,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등은 9천만원 미만, 농.어업 및 도.소매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경기가 하강하면서 투자 역시 침체를 거듭하자 투자촉진을 위한 대책 차원에서 신설했다.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이뤄진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과거에도 도입된 사례가 있긴 했지만 그 때는 세액공제율이 7%에 불과했다.

이미 설비투자를 시작한 기업의 경우 내년 1∼6월 사이에 투자되는 분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 1∼6월에 투자를 시작해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도 1∼6월 투자분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