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를 ''연말연시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 기간''으로 설정,여행자들의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미화 4백달러 기준의 면세 범위를 엄격히 적용하고 과다 호화 쇼핑 정보가 있는 여행자에 대해 집중 검사를 벌이게 된다.

관세청은 또 이 기간중 △특별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출입국하면서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여행객 △판매목적으로 가짜 명품을 반입하는 경우 △마약 총기류 음란물 등을 밀반입할 우려가 있는 여행자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라고 일선 세관에 지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