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 .. 연말연시 특별검사
특히 미화 4백달러 기준의 면세 범위를 엄격히 적용하고 과다 호화 쇼핑 정보가 있는 여행자에 대해 집중 검사를 벌이게 된다.
관세청은 또 이 기간중 △특별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출입국하면서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여행객 △판매목적으로 가짜 명품을 반입하는 경우 △마약 총기류 음란물 등을 밀반입할 우려가 있는 여행자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라고 일선 세관에 지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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